전혜숙 의원, DUR 의무화법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복지부와 논의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 한 것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DUR 의무화법은 의료계의 권리인 처방권과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해명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국회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12일 의사 및 치과의사들이 의약품 처방 및 조제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는 약국의 대체조제를 위한 법안으로 의사들의 처방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전 의원은 일부 요양병원의 처방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일부 요양병원의 노인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방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환자가 의원과 병원 쇼핑을 다니면서 1회 복용량이 153개에 달할 정도라는 것.

특히, 일반 성인이 1mm만 복용해도 반나절은 수면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로라제팜을 80세 노인이 하루 3회 3.5mm를 처방받는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식사 자체를 하지 못해 체중이 39kg까지 빠졌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노인에게 10개의 약을 처방하는데 이중 절반인 5개는 쓸 수 없는 약"이라며 "과다 처방과 병용금기 처방으로 인해 자가면역질환 혹은 폐렴과 결핵이 발생할 수 있다. 정액수가의 맹점이다. 심평원의 DUR을 거치지 않아 말도 안되는 처방이 나온 것"이라고 DUR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의 대체조제 우려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대체조제는 사실상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약사들이 약국 문을 닫기 싫어 의사들의 처방 지시대로 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DUR 의무화법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것.

전 의원은 "DUR에서 경고 창이 뜨면 약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물 사이의 충돌이 있으면 해당 약물을 투약하지 않던지, 용량을 줄이는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에 대해 병용금기 경고가 있어도 꼭 그 약물을 써야 한다면 처방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화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의사에게도 좋고, 그 책임 소재도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권을 지켜주는 것이며, 국민 건강권도 지키는 것"이라며 "종합병원 의사들은 찬성하고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번 DUR 의무화법에 100만원의 벌금이 있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DUR 의무 점검에 적극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전 의원이 복지부에 의사들이 DUR을 점검하고, 처방을 변경한 의사에게 별도의 수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DUR 점검 결과 처방 변경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처방한 의사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

전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DUR 점검 의무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한다. DUR은 지난 20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이제는 의료현장에서 정착돼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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