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TF 3월 중 가시적 결과물 나올 듯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위한 연구용역 발주 계획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공의들의 수련비용 국고지원과 입원전담의제도 확대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 결과 94곳이 수련병원이 전공의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하지만, 수련병원들을 비롯한 병원계와 전공의들은 수련병원들이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과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도 이런 병원계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명확하게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병원계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정부도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재정추계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긍정적 검토를 시사했다.

복지부가 먼저, 수련비용에 대한 재정추계를 한 다음, 기재부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책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과로 문제 및 부족한 전공의 근무시간을 해소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분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입원전담전문의가 되기 위한 인턴 및 전공의 별도 트랙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의료진 과로 문제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을 비롯한 간호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별도 팀인 간호정책 TF를 구성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한 간호사 역할에 입각해 전문간호사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특히,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PA를 제도화 하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해 전문인력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문간호사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아동·임상 등 13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중 전문간호사 업무영역을 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전문간호사 업무영역을 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내년 5월까지는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기일 정책관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TF 결과물이 3월 경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의협이 여전히 TF 협의에 불참하고 있어 복지부로서는 속이 타는 상황이다.

이 정책관은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이어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의 의무"라며 "3월 경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빨리 의견을 줘야 한다"고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협에 계속해서 참석 요청을 하고 있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TF는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의료일원화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교육부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지난주 교육부에 직접 찾아가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교육부 역시 서로 고민해서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한 의협, 병협, 의학회, 한의협, 한의학회, 교육부, 보사연, 교육개발원이 참여하는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한 여건이 성숙돼 있다"며 "국민 건강만 바라보고 이번 기회를 잘 살릴 것이다. 교육과정 통합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