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업계 충격 감안...전면폐지서 선회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의약품 공동생동이 '1+3'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약업계 충격을 최소한 후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란 예상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예정했던 제네릭 제도개선안 발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공동생동을 1+3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공동생동 전면폐지가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제약업계 반발을 모른척 할 수 없어 선회했다는 전언이다. 

국내 제약산업이 곧 제네릭산업으로 정의될만큼 제네릭 관련 정책은 초미의 관심사다. 
  
작년 발사르탄 사태 이후 제네릭 난립 해결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의약품 허가, 약가, 유통 등에 변화를 예고했다. 

제네릭 난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공동생동 제한은 제약사 간에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등 압장 차이가 확연한 문제다. 

상위사들은 무분별한 공동생동을 제한해 제네릭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공동생동 전면폐지 의견도 내놨다. 

반면 직접생동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중소제약사들은 공동생동이 폐지될 경우 대형제약사로 매출 쏠림이 가속화 될 것이며, 일자리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약 200여곳의 회원사를 가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제안한 것이 공동생동 1+3이다. 공동생동 품목 수를 원 제조업체를 포함해 4곳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협회는 지난 2017년에도 건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반 공동생동 폐지라는 고강도 규제에 무게가 실렸지만 단계적 폐지를 통해 제약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으로 안다"며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제네릭 허가제도 개선을 앞두고 제약사들의 의약품 허가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2월 20일까지 허가받은 의약품은 총 437품목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8품목 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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