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심 선고..."사망 직접 인과관계 입증 안 돼"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신생아 사망사고와 연루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주치의 조수진 교수를 비롯해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21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사기로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오염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면역력이 낮은 신생아들이 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봤다. 

또 지질영양제를 분주할 이유가 없었지만 분주해 사용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높였고, 분주 과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은 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해당 주사제 대문에 영아들이 패혈증이 발생,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의료진이 준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 영아들에게서 나타난 식사량·액티비티 감소 등은 주사제 투약 전에도 확인 된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무죄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과실은 인정되나, 환아 사망과 인과관계에 대해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지 못 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무죄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최 회장은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 배상이나 조정에 의해 이뤄져야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교수 등 의료진은 2017년 12월15일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