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현황 분석
24개 의약품 대체약물 없지만 위탁제조는 1개 품목 뿐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2016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3년간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보고한 의약품은 253개며, 그 중 24개 제품은 대체약물이 없어 공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개 제품 중 정부 위탁제조로 공급된 품목은 단 1개에 그쳐, 필수의약품 공급 및 의약품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현황 중 대체약물 없는 경우 (‘16~’18년도)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현황 중 대체약물 없는 경우 (‘16~’18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대체약물이 없는 24개 의약품 중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정’ 만 유일하게 위탁제조 되고 있다. 

또한 뼈 수술 후 지혈에 사용되는 본왁스 1개 품목은 공급재개될 예정이나, 나머지 22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급상황에 대해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중단된 전체 253개 품목 중 약 70%에 달하는 177개 품목이 수요감소와 수익성 문제 등을 공급중단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대체약물이 없는 24개 품목의 경우에는, 원료공급문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사정, 수입지연 등 제조원의 문제가 7건, 수익성 문제 등 수요감소가 4건, 기타 4건 순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공급불안정 발생을 대비해 특례수입(긴급도입), 위탁제도 등의 방법으로 공급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긴급도입된 의약품은 10건, 위탁제조로 생산된 의약품도 3건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도자 의원은 "공중보건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관리대책이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센터, 생산·수입·공급보고,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다원화 돼있고 관리주체도 상이하다"고 지적하며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 및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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