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진을 위한 국비 지원 트라우마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5년 기준 국내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5%로 일본 15%, 미국 10%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를 지정, 지원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직무 성격상 다양한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하고 있다.

또, 일상적으로 환자의 생과 사를 경험함으로써 심리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내 응급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의무하고, 국가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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