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전공의·전임의간 갈등 해소 위해 인력 충원 시급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요 한목소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14일 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94곳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병원계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병원계에서는 이번 수련병원들의 전공의법 위반은 예견된 일이라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없이 수련병원과 전공의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38.5%인 94곳이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76.2%에 달하는 32곳이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협의회측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처음부터 유예기간 없이 수련병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것을 지원도 없이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수련병원협의회 A 임원은 전공의법 시행에 앞서 정부와 수련병원들, 전공의협회, 병협이 모여 여러차례 논의했다며, 병원계는 한 번에 전공의법을 시행하기 보다 컷오프 방식을 채택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규칙 8개 항목을 한 번에 적용하기보다 첫해 80%, 그 다음해 90% 등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규칙을 연착륙시킬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B 수련병원 병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법 시행과 함께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력 확보 방안과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입원전담전문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련비용에 대한 지원 역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병원계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인력 부족과 경영적 어려무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수련병원들은 양질의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는 수련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법 시행으로 수련시간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역량 중심의 수련프로그램 마련, 대체인력 기용 등으로 병원의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수련비용에는 전공의 급여, 수당 뿐 아니라, 지도전문의 급여와 행정비용, 수련병원이 감당해야 하는 낮은 생산성과 대기인력, 시설, 공간 마련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전공의 수련에 드는 직접비용은 물론, 간접비용까지 모두 국가 부담하고 있다.

미국은 전공의 1인당 연간 14만3000달러가 지원되고, 일본은 연간 100억앤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약 3500만원으로 추산되는 전공의 수련 관련 제반 비용을 모두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있다.

C 수련병원 병원장은 “이번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행정처분은 예견된 일”이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미준수 사례가 많이 나온 것은 많은 환자들에 비해 의사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인력확충이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수련병원 교수들 역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최대 연속 수련시간, 야간 당직일수 등 수련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공의가 없는 시간을 교수들이 그 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

한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전공의들이 근무시간 이외 근무를 할 수 없다보니 그만큼 전임의 및 교수들이 메워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쉽지 않은 일“이라며 ”병원들도 노력 하고 있지만, 인력 충원은 다른 세계 이야기 같다“고 현장의 실상을 전했다.

결국, 수련병원내 전공의와 전임의 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 결과 발표한 것은 의료현장과 차이가 있다며, 현장에서는 더 많은 미준수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94개 수련병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련병원들에서 전공의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와 안 지키는 이유가 모두 있을 것이라며,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정부에게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련병원들의 의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법을 준수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병원내 전공의와 전임의 간의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수련규칙을 지키기 위한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전공의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수련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들은 많은 환자가 내원 및 입원하지만,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더 확대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병원, 정부가 모두 제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전공의법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당장 수려병원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없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들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매년 수련환경평가를 통해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며, 시정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 지정도 취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