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지그룹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 행정소송 제기
원희룡 지사 개설 허가 철회 및 복지부 장관 무리한 유권해석 지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3월 4일 개원 예정인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모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개원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를 통해 진료 대상자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을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측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제주도측에 전달했다.

즉, 개원허가 조건 이행을 위한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 15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8월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등 의료팀외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개원 허가 이후 1년 5개월 동안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 의료진 9명 모두 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는 의료법상 녹지국제병원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오는 3월 4일 개원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영리화 및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반대해 왔던 보건의료계 사회시민단체들은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원희룡 지사와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녹지국제병원의 행정소송에 대한 논평을 통해 도민 의견을 거부하면서까지 조건부 허가를 한 원 지사와 이를 방관한 문재인 정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범이라며, 책임을 지고 소송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국본은 또, 원 지사는 영리병원 도이블 추진한 장본인으로서 대국민 사과와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능후 장관은 논란의 핵심이 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사업계획서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무리한 유권해석을 했다면 박 장과도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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