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복지부, 기존 고시대로 내달 17일 약가인하 단행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면역억제제 마이폴틱장용정(성분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의 약가가 내달 인하된다.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한국노바티스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법원은 지난 14일 마이폴틱 상한금액 인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동종 신장이식 환자에 대한 급성 장기 거부 방지에 사용되는 마이폴틱은 제네릭 '마이렙틱엔장용정'이 급여등재되면서 작년 4월 1일자로 약가가 인하됐다.  

마이폴틱180mg의 약가는 1382원에서 967원으로, 360mg의 약가는 2680원에서 1876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노바티스가 특허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가가 내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가격으로 환원됐다.

하지만 최근 소송에서 노바티스가 패소, 마이폴틱 가격은 기존 고시대로 인하된다. 적용은 내달 17일자다.  

다만 특허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심은 노바티스가, 2심은 종근당이 승소한데 이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가 특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마이폴틱의 약가는 복원될 수 있다.     

한편 노바티스의 또다른 면역억제제 써티칸의 약가인하도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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