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사연 임신중절술 실태조사 결과 발표...산부인과醫 "불완전법 개정돼야"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인공임신중절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사문화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임신중절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05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는 약 5만건으로 추정된다. 

특히 2005년 조사 이후 인공임신중절술 건수는 감소 추세다. 

2005년 조사 당시에는 34만 2433건으로,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수술률은 29.8%에 달했다. 

하지만 2010년 15.8%(16만 8738건)으로 줄었고, 2017년에는 4.8%(4만 9764건)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임신중절술 감소의 원인으로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추정했다. 

특히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술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완료 여성(1만명)의 75.4%에 달했고,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8.9%로 절반에 가까웠다. 

산부인과醫, 법 개정 목소리..."모자보건법은 사문화"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산부인과 개원가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술의 주된 이유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사유는 모자보건법 허용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공임신중절술 허용사유에 태아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임신 중 발견된, 출생 후 생존이 어려운 심각한 질병이나 선천성 기형아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아 산모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의사들도 알면서도 위법적인 수술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는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하지만, 여성의 건강권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로 행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깊은 사려 없이 의사를 처벌하려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 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산부인과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사문화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사문화되고 입법 미비인 모자보건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며 "의사는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모자보건법이 1973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술을 허용하는 반면,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모순'이라는 것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외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술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세계적 추세"라며 "정부와 국회는 사문화된 보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는 4월 초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7년 전 합헌으로 결론났던 헌법적 판단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하느냐를 두고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는 작년 2월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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