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38.5% 법령 미준수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미이행시 수련기관 지정취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전공의법을 지키지 않은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적으로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94곳인 38.5%가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워은 전체 42곳 중 76.2%인 32곳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탄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뤄지며, 과태료는 병원별로 1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다.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기관 지정취소될 수 있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 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로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요수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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