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이행자 3만 6000명, 임종과정 판단 59% 암 환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연명의료결정 제도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 11만명을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명의료 결정 이행자는 3만 6000여명이며, 임종과정 판단을 받은 사람 중 59%는 암 환자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 11만명을 넘어 섰다고 파악했다.

또, 3만 6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은 11만 5259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 7974명으로, 남성 3만 7285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 753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은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해한 경우는 3만 6224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1757명으로 여성 1만 4467명이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 8519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은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오는 3월 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기존 4가지 치료 외에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다른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 투여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말기환자 대상질환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4가지 질환으로 한정했던 것을 3월 28일부터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 누구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릴 밝혀둘 수 있도록 전국 총 290개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했다.

등록기관에는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인력 총 146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8개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인들이 적정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해 법 시행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도입해 올해 진료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