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TF 등 중요회의 참석해야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규모보다 더 많은 보상 이뤄져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적정수가 및 진찰료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나와 의료계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의 적정수가 인상 의지와 진찰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또, 안전한 진료환경 TF 등 의료현안에 대한 회의에 의협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반발해 총파업을 비롯한 강경투쟁을 선포하고, 복지부가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이 복지부가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

특히, 임세원 교수의 사망으로 시작된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 구축을 위한 TF 같은 시급한 대책까지 참석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이 중요한 회의에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규모보다 더 많은 수가를 보상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뇌혈관 MRI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규모가 2100억원이었만 2300억원의 수가를 보상했다는 것.

복지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협과 대화와 소통하면서 진정성을 바탕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신설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의협에 답변을 회신할 때도 '현재 차원에서 진찰료 30%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이 예정돼 있고, 여러가지 수가적정화 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하나는 진찰료 30%와 처방료 신설은 의원급만 대상이었다"며 "우리 입장은 전체 의료기관으로 해주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찰료를 인상하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진찰료 인상은 현재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3대 상대가치 개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의협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료계와 정부는 모두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은 같다고 강조한 이 정책관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서로간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의협의 이번 강경투쟁에 대해 청와대와 박능후 장관 역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박능후 장관과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모두 정부의 입장을 의료계에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도 변함이 없음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TF의 의료계 참여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임세원 교수의 유지와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으로 의협이 빠진다면 국민들에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정부, 의료계, 학회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의협이 요구하는 진찰료 인상과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층진찰료와 수술전 교육상담료, 만성질환관리제를 위한 수가적용과 현재 수가 개발 중인 방문의료서비스 및 의뢰회송 수가 모두가 결국 진찰료성 대가라는 것이다. 

이 정책관은 "현재 의협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계획된 정책 추진은 멈출 수 없다. 국민 건강을 보고 가야 한다. 의료계는 같이 가야 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