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 촉진 위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시정명령 및 3억원 과징금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스미스앤네퓨가 자사의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영업사원이 PA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미스앤드네퓨가 자사의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수술보조인력 지원,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강연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스미스앤드네퓨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로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매출액은 44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회사가 고객인 의료기관에게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노무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A네트워크 병원 7곳에서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 시 영업직원이 스크럽 간호사, PA 등 병원 수술보조인력의 업무를 수행했다. 

수술 중 의료기기 영업직원은 통제된 구역에서 레이저포인터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 조립, 사용법 등에 대한 설명 등 기술적 지원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 수술보조업무를 일부 대신 수행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네트워크 병원이 수술보조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하면 영업직원을 사전 배치함으로써 수술 보조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강연료 지원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미스앤드네퓨는 홍콩 인공관절 전치환술 워크숍에 참가한 의료인들 가족의 항공료와 식대, 현지 관광 경비 등을 지원했다. 

인도 자이푸르 관절경과 스포츠의학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금지한 공정경쟁규약을 위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과 접촉해 현지 관광일정을 협의하는 등 직접 지원을 했다. 

미국 보스톤 해외교육훈련에서는 참가 의료인들에게 2357달러의 골프 경비를 지원하고, 이를 공정경쟁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교통비, 식사비로 조작했다. 

강연료에 대해서는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각 50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노무제공을 통한 유통질서 왜곡행위를 최초로 시정한 것"이라며 "의료기기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제공을 통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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