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검진 도입 위한 암관리법·건강검진기본법 입법예고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검진 추가 및 대상연령 기준, 주기 규정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정 및 서식 개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폐암검진을 도입하기 위한 암관리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는 암관리법 시행령이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되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된다.

입법예고 되는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검진 대상연령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저했다.

특히,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사람들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도 개정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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