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개원 면허제 필요 보고서 발간
미국 PRP, 호주처럼 의사 재교육 프로그램 필요
의사 재교육비용은 정부가 제공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사가 오랜 공백 기간이 있다면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개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명 '개원 면허제'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우리나라 일차의료 의사의 범위, 역할, 임상재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제안됐다.

보고서의 연구책임자는 인제의대 양윤준 교수(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이고, 인제의대 강재헌 교수(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등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임상 재교육 대상으로 ▲임상 경력 단절 임상의사 ▲ 개원가 진료를 원하는 기초의학, 비임상 전문과목 의사 ▲ 일차 진료를 보고 싶은 세부 전문의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지만 일차의료에 종사하고 싶은 외과계 의사 등을 꼽았다. 

미국은 의사 재교육을 위해 PRP(Physician Reentry Project) 운영

미국은 의사 재교육을 위해 PRP(Physician Reentry Project)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PRP란 미국 John Peter Smith Health Care Consortium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 4월에 시작됐다. 처음에는 가정의학 전문의들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모든 전문의에게 개방돼 있다.

이곳에서 3개월 동안 평가와 미니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그 후 1년 동안 차트 리뷰를 받게는 과정을 거친다.  

호주에서도 일정 기간 임상 경험이 없을 때 복귀하려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백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을 때 1~3년 동안의 공백이 있다면 '지속전문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과정을 1년 동안 거쳐야 한다. 

만일 2년 이상 임상 경험이 있는데, 3년 이상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전문 개발 활동 및 복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의사 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연구팀은 "경력이 단절된 의사들을 교육하면 일차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의료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임상재교육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에서 지불하고, 교육을 마친 의사에게는 보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차의료기관에 취직할 때 유리한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사 재교육 비용은 정부가 지불해야

병원이 PRP 등을 이수한 의사를 고용하면 세금 감면도 해주고, 일차의료 의사 포인트제도 등을 시행해 병원 질관리 지원금을 지급하듯 의원에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구팀은 재교육의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일차의료에 필요한 질병에 대한 지식과 술기, 의료정보 취득 방법, 일차의료 속성 및 윤리 등을 교육한 후 15개 모듈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연구팀은 "각 모듈 전후에 시험을 치고 마지막 모듈 후 정리시험을 치는 형식"이라며 "실습은 환자 대역을 이용해 6가지 증례를 다루는데, 의사국가시험원과 가정의학회 임상수행능력평가를 참조해 진행하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 환자를 진료할 때 관찰하고 그 증례에 대해 지도의사인 개원의와 토론하는 방식이 좋다"며 "지역사회 의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