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검진기관 평가 거부 기관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부터 지정취소키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은 지정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보지부는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부터는 지정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지난 2012년 1차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015년 2차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2018년 3차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년~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년~2020년)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영기 건강증진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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