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재활병원협회,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토론회 개최
단순한 결과 보다 과정과 실적 평가 동시에 이뤄져야 재활의료 질 담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바람직한 재활제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활인력 및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 재설정이 필요하며, 재활의료기관 별도 인증기준 및 요양병원 종별 전환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대한재활병원협회, 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협의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일 재활의료전달체계 국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본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 18년의 효과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소노다 시게루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 회장은 일본의 회복기 재활 병상 수가 8만 병상까지 급증하고 있다며, 재활의료의 질은 재활병동에 전속된 의료진 및 스텝 수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소노다 회장은 이어, 재활병동 확대에 따라 입원 일 수는 줄어드는 반면, 환자들의 자택 복귀율은 유지되고 있다며, 재활의료 성과는 실적지수 도입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노다 회장은 성과주의인 실적지수가 좋은 측면이 있지만 결과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재활의료의 질을 담보하려면 운동학습을 고려한 재활치료의 과정에 대한 평가와 결과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발표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보건의료제공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와 요양, 보건, 의료의 서비스 연계가 부족하며,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및 생활기 재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중심케어인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건강한 고령화가 돼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더불어 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수가 체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기 탈 병상과 초기 재활을 제공할 재활인력 및 간호인력에 대한 가산 수가를 설정해야 하며, 집중재활을 제공하는 회복기 재활병원과 병동은 합당한 수준의 입원료 및 재활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 및 자택 등 지역의 환자에게 제공되는 통원재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만성기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재활의료기관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의 종별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정 교수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까지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정규 지정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선 조건부 인증 후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요양병원에서 회복기 의료기관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조건부 지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입원대상 환자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준을 충족하면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제공한 뒤, 입원 환자 비율 등을 순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현배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장은 한국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10만명당 3.78명이며, 재활의료에 필요한 시설은 부족하지 않지만 병상 수는 4153병상으로 병상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소한 질환군과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회복기 재활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회복기 재활 특성에 맞는 한국의 적정수가가 설정돼야 하며, 제도의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회의에 회복기 재활 현장 전문가가 30% 정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근환 미추홀재활전문병원장은 재활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 원장은 요양병원 중 재활 기능이 강화돼 있고, 재활진료실적이 높은 병원은 재활의료기관 2단계 시범사업에 편입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가 모델을 반영한다면 많은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서 재활전문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설 변경 후 지정까지의 절차적 시간인 리드타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조건부 지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병원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재활의학회 배학석 정책위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커뮤니티케어의 방문재활에 투입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에 대한 행위별수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위원장은 “지역단위로 병원을 연계한 방문재활 치료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의사의 재활치료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커뮤니티케어 중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 과장과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인구 고령화 등 회복기 재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모델을 충실히 만들어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회복기 환자 입원치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종별 전환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조건부 인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해야 해 회복기 재활에 적합한 인증기준 개발을 오는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될 때, 전문가 자문팀을 구성해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문팀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재활전문병원간의 기능 정립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도 본 사업 시행시 병행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시스템상 재활의료 제공체계 확립을 위해 수가를 개편했다”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대상 질환 확대는 2단계 시범사업 시작할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재활의료기관 간 수가개발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활성화돼 국민 건강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개선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재활 전문병원간 통합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전문병원 4주기 시행에 맞춰 재활 전문병원과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과장은 방문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문진료 수가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가 원칙이지만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방문요양급여 규정이 신설돼 시행된다”며 “일명 왕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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