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보안검색장비·인력 배치 의료법 개정안 발의
무자격자 의료행위 금지 규정도 신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의원급 분만실 병상 수는 2011년 2/4분기 1212개에서 2018년 2/4분기 849개까지 감소하는 등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또,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리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