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 변론재개...2심 판결까지는 더 걸려
일부 제약사 제품 출하 잠정 중단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 바레니클린) 염변경 개량신약의 항소심 판결은 연기됐지만, 일부 제약사가 제품 출하를 중단하면서 2심 선고까지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는 챔픽스 개량신약의 출하를 잠정 중단했다. 다만 유통업체에 이미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공장에서의 제품 출하는 중단했다"며 "회수 여부는 2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도 제품 공급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연초에는 주문이 있어 제품들이 조금씩 나갔지만 지금은 거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칫 회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 사실상 출하 중단 상태"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국으로부터 반품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며 "특허소송 결과에 따라 사후처리가 정해지지 않겠냐. 유통업체들도 현재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챔픽스 염변경 개량신약의 항소심은 지난 1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개량신약 개발 제약사들이 변론재개를 신청함으로써 연기됐다. 

대법원이 방광염 치료제인 솔리페나신의 연장된 특허 존속기간을 인정해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챔픽스 개량신약 개발사들이 변론재개를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다. 

변론재개일은 내달 27일이며, 2심 선고 날짜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결국 2개월 이상 챔픽스 개량신약은 적극적인 판매도, 회수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내 제약사 개발팀 관계자는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솔리페나신 관련 판결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그렇다고 2심 선고까지 재고가 소진될 가능성도 낮아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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