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 치매증상 비롯, 파킨슨병 관련 치매에 보험급여 적용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한국노바티스(대표 조쉬 베누고팔)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성분명 리바스티그민)'의 투여 대상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이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보험 급여 개정안에 따르면, 엑셀론은 경증·중등도 파킨슨병 관련 치매 증상 환자 대상으로 보험 급여가 확대됐다. 

급여 기준 확대 후 엑셀론 패취·캡슐은 경증·중등도 파킨슨병 관련 치매증상 환자 중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임상치매척도(CDR; 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치매척도검사(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인 경우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 밖에, 엑셀론 패취는 ▲경증·중등도· 중증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중 MMSE ≤26, CDR 1~3 또는 GDS stage 3~7 인 경우, 엑셀론 캡슐은 ▲경증·중등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중 MMSE 10~26, CDR 1~2 또는 GDS stage 3~5 인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엑셀론은 이번 급여 확대로 기존 경증·중등도·중증 알츠하이머 치매증상 환자를 비롯해 경증·중등도 파킨슨병 관련 치매 환자 모두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및 국내 보험 급여가 가능한 유일한 치료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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