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協, 보고서 통해 기업문화 정착 전망..."정책도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제약업계가 ISO 37001을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ISO 37001 도입이 향후 기업의 윤리경영으로 정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0일 발간한 'ISO 37001 도입효과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ISO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ISO 37001 인증·획득 사실이 리베이트 금지 및 윤리경영 부문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아따는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ISO 37001 인증기업이 인증을 유지해 제약업계에서 반부패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ISO 37001 인증 문화 확산을 위해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건의도 했다. 

약가인하, 급여정지 등 사후징벌적 제도를 강화·확대하는 게 아니라 사전예방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기업의 공정경쟁문화를 확산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ISO 37001의 도입 1년 후 가시적 효과를 내고, 3년 후부터 기업문화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ISO 37001 최초 인증 획득은 회사의 윤리경영의 완성이 아니라 회사가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최초 인증 직후 즉각적인 효과를 인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ISO 37001은 회사가 지속적으로 부패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윤리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해 인증 후 1년을 주기로 사후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인증 1년 이후부터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3년 후 갱신심사를 통해 전반적인 재점검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인증 3년 후에는 기업의 윤리경영이 내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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