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결정...엑스탄디 RSA 재계약 성공
베타미가서방정,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상한금액 인하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NOAC 프라닥사(성분 다비가트란)의 역전제인 프락스바인드주사제(성분 이다루시주맙)가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신장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성분 가보잔티닙)가 위험분담제(RSA)로 급여등재되며,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는 RSA 재계약에 성공해 급여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프라닥사를 투여한 후 응급수술/긴급 처치, 생명을 위협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출혈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프락스바인드주는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약가는 약 117만원. 

해당 약제는 연간 지출한도 설정 및 지출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제약사에서 건강 보험공단에 환급하는 이른바 총액 제한형으로 약가협상을 통과했다. 

이전에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표적요법의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치료에 허가 받은 표적항암제 카보메틱스는 RSA로 급여등재된다.

카보메틱스는 2018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급여 결정을 받았지만 재도전을 통해 급여목록에 입성했다. 

환자당 일정기간을 초과해 사용된 청구금액은 제약사가 환급하는 '환자단위 치료기간 제한형'과 RSA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환급총액이 기대 환급총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차액만큼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후환급형' 두가지 형태로 계약이 체결됐다. 급여 적용시점은 내달 1일부터다.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는 진통끝에 RSA 재계약에 성공했다. 엑스탄디는 지난 2014년 11월 급여적용을 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작년부터 재계약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1차 약가협상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상한금액을 2만 815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조정한 후 2차 협상에서 재계약이 결정됐다. 

과민성방광염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성분 미라베그론)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에 따라 약가가 조정된다. 베타미가서방정 50mg은 810원에서 757원으로, 25mg은 540원에서 505원으로 인하된다. 

예상(또는 전년도) 청구액대비 일정 비율(30~60%) 또는 금액(50억원)이 증가할 경우 약가가 인하되는데, 베타미가서방정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써티칸(성분 에베로리무스)은 제네릭 등재로 내달 13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되며, 노디트로핀노디플렉스주(소마트로핀/유전자재조합)는 사용법위 확대로 약가를 자진인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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