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일원화 논의 보다 시급한 현안 많아 선결 조건 전제돼야 참여
최혁용 회장, 양한방 공유 부분 찾아 확대 노력 있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파투난 의료일원화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정부가 군불을 때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여 정부의 해법 제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과 한의사협은 양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어 일원화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주도적으로 논의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국민건강과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료일원화 논의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의한정 실무협의체에서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교육부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료일원화 논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제까지는 정부가 중간자로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논의 형태에서 복지부가 주도하는 논의 형태로 변경해 의료일원화 추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런 정부의 의료일원화 군불 때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양 단체 수장들은 일원화를위한 선결과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료일원화 논의를 하려면 한의대 폐지가 먼저 이뤄진 후, 의학교육 단일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한의대 폐지 없이는 일원화 논의를 시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의료일원화는 의료계가 당면한 현안에 비해 급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주도하는 일원화 논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아직 복지부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의료일원화 논의를 할 것인지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으며, 복지부에서 논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제안이 온다면 그 때 검토해 보겠다”며 “의협의 입장에서는 적정수가 및 특사경 문제,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1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 경영악화 등 산적한 문제가 더 시급한 상황으로 의료일원화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12개 한의대를 폐지하고, 일본식으로 의한방을 통합해야 한다”며 “그런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일원화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밝힌 일본식 의료일원화는 모든 의사가 현대 의학에 근거한 교육 과정을 받고, 한방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이 한방을 추가로 공부해 전문의가 되는 것이다.

즉, 한방이 내과, 외과와 같은 하나의 전문과목으로 흡수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한의학만 배운 한의사들은 제도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돼 한의학이 점진적으로 소멸된다는 것으로 한의협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반면, 한의사협 최혁용 회장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료일원화 논의과 함께 공통된 면허 허용 범위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의한정 실무협의체에서 의대와 한의대 통합 교육 방안이 합의된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과 미래 의학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이원화된 의사와 한의사 면허범위 중 공용부분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학이던, 한의학이던 질병 진단명은 공유하고 있어 치료수단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와 한의사 모두 KCD를 써서 진단하고 있다. 이미 진단 부분은 일원화돼 있다는 것이다. 천연물 의약품의 경우, 한약으로 만들어 임상시험을 거친 약이다.

천연물 의약품은 한의사와 의사 모두 쓸 수 있어 일원화가 돼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진단명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수단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도 쓸 수 있고 의사도 쓸 수 있다면 의료기기 사용은 일원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공유 영역을 만들고 키워나가면 그것이 일원화로 가는 길”이라며 “정부는 이런 의사와 한의사 면허 공유 범위 확대 가능성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부터 지난하게 이어져온 의료일원화 논의가 10년차를 맞은 올해 복지부는 상반기까지 의료일원화 논의 재개를 위한 물밑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의협과 한의협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