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능후 장관, 간담회서 언급...약가협상 논의 가능성은 열어둬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화제약의 먹는 파클리탁셀 '리포락셀'이 약가산정 논란으로 건강보험 급여가격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약가 산정의 최우선 기준은 '치료효과'라고 강조하면서 약가협상이 더 지지부진할 형국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복지부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약품의 혁신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최우선 기준은 '치료효과'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의약품의 임상적 효과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보험적용 여부와 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혁신가치 인정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의약품의 경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개량신약 인정 기준은 △새로운 조성(복합제) △새로운 제형(서방정) △명백히 다른 효능효과 추가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새로운 투여경로 등이다. 

이 가운데 리포락셀은 새로운 투여공로를 인정받았고, 이는 리포락셀이 유일하다. 

리포락셀은 세포독성항암제인 파클리탁셀을 정맥주사에 마시는 형태로 바꾼 개량신약이다.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항암치료가 가능해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약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리포락셀처럼 투여경로를 변경해 성공한 사례가 없었고, 정해진 규정과 지침에 따라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인정해 준 지침이 없어 개량신약 대신 복제약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이 의약품 혁신성의 최우선 기준은 치료효과라고 밝히면서 대화제약 리포락셀은 혁신성도, 보험적용도 난망한 상태가 된다. 

다만, 정부 측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리포락셀은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가격 수준에 대해 대화제약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인식 차이가 있다"며 "현재 대화제약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심평원과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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