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심평원 삭감 기준 문제제기"
"군의관 복무기간 너무 길어" 지적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사가 진료한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검토할 때 적어도 임상진료지침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왔다.

임상진료지침대로 진료를 했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삭감을 한다는 불만이다. 

22일 기자들과 만난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심평원의  삭감 기조를 비판했다. 

장 회장은 "의학회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의사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최신 의학정보가 업데이트된 지침이라 개원의들 반응이 매우 좋다. 그런데 심평원이 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삭감을 한다"며 지적했다. 

임상진료지침대로 진료했는데 삭감하는 건 이해 안 돼

이어 "의학회가 만든 임상진료지침대로 개원의가 진료나 처방하면 삭감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반문하며 "임상진료지침이 나오면 심평원에 반드시 몇 권을 보낸다. 제발 의학회가 만든 지침을 보고 삭감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올해 군의관 입대 시기 3월 7일 될 듯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군의관 입대 시기도 국방부와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군의관으로 불리는 의무장교 입영 시기가 올해부터 3월로 늦춰지고, 이에 따라 전문의 자격 시험 역시 1월 초순에서 2월로 미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 회장은 "입대 시기는 아마도 3월 7일이 될 것이다. 전문의 시험도 2월 20일 경이 될 것"이라며 "의학회 내 고시위원회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관 군대 복무기간이 다른 병사들보다 너무 길다는 지적도 했다. 

2020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 근무를 한다.

그런데 군의관은 2개월 교육, 36개월을 근무한다. 입대 시기가 당겨져 한달 줄어든다고 해도 다른 군인보다 지나치게 길다는 얘기다. 

장 회장은 "군의관은 36개월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 의대생들은 군의관보다는 일반 병사로 군대를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군의관 자원이 줄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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