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국가시험 도입보다 기초의학종합평가 확대 제안
국회와 정부 차원의 사회적 합의 유도와 관련법 개정 필요
곽순헌 과장, 명확한 복지부 입장 없지만 국시에 기초의학 문항 강화는 가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진료역량과 함께 의과학역량을 함양시켜 우수한 의사 배출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초의학의 의사국가시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대한기초의학협의회는 25일 국회의원회과 제2소회의실에서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 무엇이 쟁점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가 ‘기초의학 의사국가고시 도입의 당위성’을, 이덕주 가톨릭의대 교수가 ‘기초의학 의사국가고시 도입에 대한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패널로는 전용성 서울의대 교수, 신희영 서울의대 교수, 허영범 경희의대 교수,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 이동재 의대의전원 학생협회장,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 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 교수들과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기초의학의 의사국가시험 도입에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는 기초의학 국가시험 도입 목적에 대해 진료역량뿐만 아니라 의과학역량 등의 의사로서 갖춰야할 다양한 역량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그런 평가를 통해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기초의학을 국가시험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기초의과학 역량이 부실한 의사를 배출하게 되며, 의료서비스 수준이 저하돼 국민 삶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학연구 기반이 부실하게 돼 의료산업 발전도 저해될 수 있다”며 “국제적인 신용도 하락으로 국제화의 장애와 기초의학 교육과 연구 기반이 붕괴돼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오세옥 교수는 기초의학이 국가시험에 도입될 경우, 의학연구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초의학 교육의 표준화와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덕주 가톨릭의대 교수는 국가시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 평가방법과 도입 여부라고 진단했다.

평가방법에는 시험의 시기와 대상, 시험과목, 시험의 범위, 시험형태, 평가기준, 외국면허자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이 쟁점이다.

이 교수는 “평가방법은 학생과 교수,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시험 시기와 대상은 본과 1~2학년 수료 후 1년 2회 이상 시험을 보고 응시 횟수는 제한 없도록 하는 것이다.

시험과목은 기초의과학, 사회과학, 법의학 등이며, 시험의 범위는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범위가 설정돼야 한다.

평가기준은 합격과 불합격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초의학역량 평가 주관기관으로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이덕주 교수는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수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을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의료법 등 관계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신희영 서울의대 교수는 “기초적인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의 교육이 이뤄져야 새로운 병태생리에 대한 연구, 새로운 치료방법 개발 등 창의적 지식이 창출될 수 있다”며 “이런 지식이 없다면 단순 반복적인 일만 수행하는 기술자로서의 의사를 양산하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인공지능에게 의사의 역할을 빼앗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는 의학의 기초와 임상을 의미있게 연결시키는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경의대가 갖고 있는 기초의학 교수는 600명을 상회해 1개 의과대학의 기초교수 수가 우리 의대 전체 기초교수 보다 많다”며 “기초분야 평가는 다분히 기초학문에 대한 간접적인 장려정책이며, 연구의 경쟁력 강화는 현재 국가적인 차원의 명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교수는 “기초 평가가 암기위주식 기초의학적 사실의 평가가 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통합교육의 범주에서 기초지식이 어떻게 임상과 연계되는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재 의과대학의전원 학생협회장은 국가시험 응시생 당사자인 학생입장에서 기초의학 국가시험 도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신, 일부 의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의학종합평가를 전체 의과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기초의학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기초의학종합평가가 충분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모든 학교에서 도입해 졸업필수요건으로 지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범 경희의대 교수는 기초가 튼튼한 의사는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기초지식은 반드시 충분하게 습득했는지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기초가 탄탄한 창의적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의사국가시험에 의학의 기초를 평가하는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 과장은 기초의학을 의사국가시험에 도입한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곽 과장은 국시원이 기초의학 평가를 총괄할 경우 기초의학 역량을 강화시켜 우수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며, 우수한 의사 배출은 국가 과제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은 의료계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며, 법 개정 없이 국가시험 문항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사국시 시험과목 내용 중 의학총론에 일부 기초의학 문항이 있다는 것.

현재 전체 360여 문항 중 20여 문항 정도가 포함돼 있으며, 기초와 임상이 연계된 간접문항은 332개 문항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국시 문항 중 기초의학에 대한 직접 문항 수를 늘리고, 간접문항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곽 과장의 생각이다.

또, 한국의학평가연구원의 142점 평가 점수 중 기초의학 평가 점수는 4점에 불과해 기초의학 평가 점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을 위해서는 적용 시점을 고 3학생이 의대에 입학하고, 의사국시를 보는 시점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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