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으로 인한 임세원법 발의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외래치료명령제 강화와 의료인 폭행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발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故 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사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윤일규 의원이 팀장이며,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들은 TF 활동의 결과물이다.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

비자의입원 심사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높였으며, 심사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윤일규 의원은 "故 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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