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1661품목 및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재료 보유업체 대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심사평가원이 2019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 복지부가 공고한 91개 중분류 1661개 품목,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대상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재평가 추진방향 및 향후 진행 일정, 자료제출 방법 안내 등이다.

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는 지난해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치료재료 재평가소위원회,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재평가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된다.

그간 치료재료 재평가는 전체 품목군이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9월 복지부 장관이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3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고시가 개정됐다.

재평가 3개년 계획은 ▲재분류 검토요구가 많은 중분류 ▲정액수가 ▲재평가 되지 않은 신설 중분류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 등 105개 중분류 1681품목이 해당된다.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품목군이 재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약 5800품목에 대해서도 해당업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급여를 중지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은 "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에 대해 업계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원만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재평가 결과를 등재과정에 환류시켜서 균형있는 등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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