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리케이션·소셜커머스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 점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4일부터 1개월간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의료법상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된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상반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