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협 "개정안 통과 총력"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국회가 착한사마리아인법 확대 개정에 나서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 책임 면제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응급의료행위를 시행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에 대한 선의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행위 중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상의 조치가 아닐지라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면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조행위를 기피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조 행위를 행한 사람을 되레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도록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처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행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면 형사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제기되는 민사소송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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