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자를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는 의료인, 의료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결핵검진 대상자로 고시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한 영유아 결핵균 전파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며,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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