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의료기관 인증기준도 폐쇄병동 설치 포함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설치·운영 요건이 추가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페쇄병동 설치 여부가 포함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폐쇄병동 병상 수는 전체 857개 병상으로 2011년 1021개 병상에서 200개 가까이 감소했다.

폐쇄병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자·타해 위험이 크거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이다.

약물중독으로 의식이 혼탁한 경우나, 자살 충동 또는 폭력성이 심해진 경우, 전두엽 손상으로 인해 인격 변화를 보이는 급성 정신질환자가 입원해 집중관리와 격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 폐쇄병동을 운영할 만한 요인이 마련되지 않아 병상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상진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보호 및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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