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리지널 조성물특허 무효판결...용도특허 무효 이후 모든 특허 소멸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한국피엠지제약 골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의 용도특허에 이어 조성물 특허도 소멸됐다.  

마더스제약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레일라의 조성물 특허가 무효판결을 내렸으며 2017년 11월 용도특허 무효 이후 조성물 특허까지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시작된 레일라 특허 싸움은 모든 특허 소멸로 4년만에 대단위 막을 내렸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레일라가 보유한 모든 특허는 소멸됐고, 오리지널사의 약가도 이미 인하 됐다"며 "향후 제네릭 시장이 더욱 굳건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마더스제약은 레일라 제네릭을 2017년 9월 출시한 후 누적매출 기준 처방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6월 우판권 만료 이후 유일하게 제네릭을 수탁생산해줄 수 있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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