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수익성보다 전문·특성화 위한 재정지원과 수가 개선 필요
PA 해결 위해 의사 인력 확충과 PA 양성화·제도화, 명확한 업무 분장 돼야
복지부,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의대 설립 법안 국회 통과 필요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도시와 농어촌의 의료격차 해소와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시급하며,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진료과 전문의가 배출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국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의실에서 ‘국립공공의료학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노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현실이라는 사례를 발표한 오진규 남원의료원 관리부장은 지방의료원 현실에 대해 전했다.

오 부장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 진료와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주로 외곽지역에 있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민간병원 대비 환자 1인당 외래 및 입원의 평균진료비는 낮은 수준이며, 저소득 계층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지방의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교통편의 발달로 대도시권으로의 환자 쏠림은 가속화되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및 육성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오진규 부장은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과 제도정비, 유능한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료원 중심의 국가방역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재정지원 및 수가를 개선해고, 미활동 간호사의 현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게 우 부장의 주장이다. 

또 공중보건의사가 일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성과급 지급과 제도를 완화해야 하고, 지방의료원의 수익성보다 전문 및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오 부장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균형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 양적, 질적 강화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 과장은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배치제도 개선과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과장에 따르면, 비수도권과 중소농어촌 지역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도시와 농어촌간에는 의료격차가 존재하고, 의료격차의 주요원인은 의료인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가 꼽혔다.

결국,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통한 인력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공중보건의사 배치 제도를 지역실정에 맞는 우선순위 배치기관으로 설정하고, 지역 주민이용도 및 공공성 여부를 감안한 효율적 인력배치로 개선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체계 개선으로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확보해 폭넓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진료과목의 전문의가 배출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보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병 서울시립 서북병원장은 농어촌 지역의 부족 현상과 대안이라는 사례 발표를 통해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 양성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병원장은 의료수가 인상이나 의사급여 인상만으로는 지역의사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인적 성취감을 돋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의사 가족들의 교육과 문화생활 불편함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민감한 시기인 학생 시절부터 공공의료마인드를 심어주는 제도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는 학생지역할당제도와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연수원 제도도 생각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영명 전국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지방의 공공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실장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PA 간호사 사례를 발표하면서, PA 간호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PA 간호사로 땜질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명백하게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나 실장은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실태 조사 결과 PA 문제 해결방안으로 의사 인력 확충, PA 양성화 및 제도화, 명확한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며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에서 근무할 양질의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연 사무관은 올해 상반기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이미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서 더 이상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 하다”며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이후 배출되는 의사들의 의무 복무시스템을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 복무시스템 구축이 공공의료대학의 성공를 가름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대 교육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활용해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 국립공공의료대학을 개교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