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의협 제안(안) 수용 가능성 열어놔
의협, 심사체계 개편 동의하나 원점에서 의료계와 같이 만들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이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사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함으로써 심사체계 개편을 공식화 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심사체계 개편 방안이 의료 질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심사체계 과정 중 심사제도운영위원회, 일명 TRC(Top Review Commiittee, 사회적 논의기구) 위원으로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심사체계 개편에 불참 의사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런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심평원 이영아 실장은 심사체계 개편이 의료계의 협조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 여지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의료계 협조 없이는 심사체계 개편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일환으로 경향심사라는 이름부터 '분석심사', 혹은 '주제별 분석심사'로 변경했다.

또, 의협이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TRC를 심사제도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심사제도운영위원회 구성 역시 가입자 단체가 직접 참여하기보다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의료인이 참여하는 방안과, 위원회를 2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2원화 방안은 전문심사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 될 경우에는 가입자 단체가 배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심사 제도 전반에 관한 회의의 경우에만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들을 의료계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냉담한 분위기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협의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며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체계 개편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심사는 의학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문가적 시각에서 공정한 심사체계가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스텐스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다시 참여해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런 의료계의 요구들을 수용해 심사 지표개발에 전문가 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전문가 자문단은 의협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5~7명으로 구성되며, 지표 기준선 설정과 지표개발을 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3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하기 위한 7개 분야를 선정한 상태다.

7개 분야는 당뇨병, 고혈압, 천식 및 COPD, 슬관절치환술, 초음파, MRI 등이다.

우선, 전문가 자문단은 당뇨, 고혈압, 천식 및 COPD, 슬관절치환술에 대한 지표 기준선을 설정할 예정이다.

초음파와 MRI의 경우는 예비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는 모니터링 중으로, 심사조정 보다 기준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있어 아직은 지표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이미 초음파, MRI 전문가 자문회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자문회의를 활용하겠다는 것.

심평원은 이달까지 지표개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의협과 병협측에 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할 예정.

이영아 실장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2월까지 질환별 심사 지표를 개발하고, 어느정도 지표가 정리되면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PRC 및 SRC 구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제도운영위원회 구성은 시간을 두고 고민할 것"이라며 "심사제도운영위원회는 심사제도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구성해되 늦지 않기 때문에 의료계와의 충분히 논의를 거쳐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분석심사는 동료의사가 기관별 진료경향 분석부터 변이 발생기관에 대한 원인분석과 컨설팅, 의무기록 기반 심층심사 등 직접 심사하게 된다.

또한, 심평원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의약단체 추천인사로 구성하고, 모든 심사결정에 실제 심사한 심사위원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심사체계 개편 과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수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를 어느정도 설득할 수 있을지가 심사체계 개편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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