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합의→협의로 개정시도...3차 교섭까지 조정 결렬
노조, 고용안정 위협 '반발'...22일 POA 불참까지 생각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지난 2016년 희망퇴직(ERP)를 두고 일어났던 아스트라제네카의 노사갈등이 2년여만에 재현되고 있다. 이번에는 단체협약 개정문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민주제약노조 소속 노동조합(아스트라제네카 지부)은 단체협약 개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된 협약 22조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해 조합원과 관련된 제 규정, 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코자 할때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단 회사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것은 예외로한다'라는 내용이다. 

이를 '회사는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아닌 제규정 변경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의 한다'로 개정하겠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노조 측은 조합원에 불이익이 되는 제규정이 아니라면 합의가 아닌 협의로 수위를 낮추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노조 간 교섭은 3차 조정까지 결렬된 상태다.

이에 노조는 오는 22일 진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POA(Plan of Action)에 불참하고 로비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 개정은 회사 측의 고용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업계에서 희망퇴직 등을 통한 감원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 협약 문구 수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사는 고용 불안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과 관련이 없거나, 직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제도 및 단순절차 변경 조차도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직원 개인의 발전, 조직문화의 개선 그리고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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