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 환수 및 복지부 묵인 관련 사항은 사실과 달라" 반박
복지부, 13개 권역외상세터 현장 점검 통해 문제점 개선 예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13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 문제들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jtbc는 권역외상센터의 민낯을 보여주는 보도를 통해 권역외상센터 지원비 불법사용과 의사들의 당직비 부당지급, 전담의들의 이중 진료 등 현장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jtbc의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측은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하고 있는 중이며, 일부 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일부 내용 중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 환자 이외에도 일반 외상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외상센터 근무 의사의 당직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환수 조치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을지대병원 관계자의 내용 중 이런 권역외상센터의 불합리한 부분을 복지부가 묵인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했다.

그는 "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의 불합리한 부분을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그 관계자가 무슨 의도로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보도된 내용에 따라 13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내부보고를 거친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권역외상센터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의해 20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의료기관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됐으며, 그 중 13개 의료기관이 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자본금 80억원과 인력 확보 및 이송체계 구축와 홍보·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7억 2000만원 등을 지원받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외상센터로 바로 이송하는 환자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4시간 365일 중증외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상전담 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이 병원 내 상주해야 하며, 외상 전문인력 양성과 외상분야 연구 등을 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적은 경청할 것"이라며 "더욱 엄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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