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스텔라스 손 들어줘...비리어드·챔픽스 등에도 영향 미칠 듯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염변경 의약품의 특허회피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허 존속기간 회피 전략으로 사용해 온 국내 제약사들의 염변경 의약품 개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1부는 17일 아스텔라스가 코아아팜바이오를 상대로 상고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결과를 뒤집은 것.
이번 사건은 코아팜바이오가 아스텔라스의 베시키어(성분 솔리페나신숙신산염)의 염변경 의약품 에이케어(성분 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17년 특허법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발명의 효력은 품목허가의 대상이 된 의약품에만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솔리페나신 푸마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에이케어가 베시케어와 상이한 것이 명백하므로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은 1심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솔리페나신 특허분쟁은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과 관련한 수백건의 특허분쟁 중 제네릭 업체가 승소한 유일한 케이스로 주목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염변경 의약품 개발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베시케어 외에도 비리어드, 챔픽스 등에 대한 염변경 의약품이 시장에 나와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로 오리지널 의약품 원개발사들이 국내 염변경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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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