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신용카드 자동이체시에도 보험료 감액 건보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에 대한 취소요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로 보험료 자동이체시 보험료를 감액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은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시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순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취소율이 약 70.1%에 달하고 있어 분할납부 승인 취소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또, 현행법에는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할 경우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자동이체는 보험료가 감액되지 않아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취소요건을 현행 2회 이상 미납에서 5회 이상 미납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를 계좌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감액할 수 있도록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서류송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건강보험은 그런 규정이 없다"며 "서류이 송달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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