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교수, 당뇨병환자 자가관리 건강보험 지원제도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서 제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의 교육수가 및 관리수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학회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병환자 자가관리 건강보험 지원제도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을 발주한 바 있다.

연구 용역을 맡은 대한당뇨병학회는 최근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 김재현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환자에게 인슐린 사용을 통한 혈당 조절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환자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을 위해 자가주사 혹은 인슐린펌프를 활용한 인슐린을 사용해야 한다.

혈당조절과 저혈당을 모니터하기 위해 혈당을 자가측정 혹은 연속혈당측정기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인슐린펌프나 연속혈당측정기를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교육시키는데 3~5시간의 교육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없다.

그 결과, 인슐린을 당뇨병 치료에 사용하는 환자의 비율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슐린 주사 환자에게 소요되는 교육시간을 고려한 적절한 수가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관리수가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자는 당뇨병 환자로 등록하고 처방전을 받게 되면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에 대해 환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등록과 처방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의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도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는 실정이다.

일본은 인슐린 주사 환자에게 자가주사, 인슐린펌프, 자가혈당 측정 등에 대한 교육수가를 받고 있다. 

또, 자가혈당 측정, 연속혈당 측정 결과에 상담하고 교육하는 경우 지도관리 가산 수가를 받아 혈당측정이 당뇨병 환자의 관리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측정 결과를 공단 관련 사이트에 전송하거나 입력된 혈당 결과값에 대해 월 1회 이상 전화나 문자 등으로 피드백하고, 내용을 기록한 경우에 대해 상담 수가 방식의 의사 관리수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센티브를 통해 환자의 자가혈당 측정에 대한 의료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며 "상담과 연계해 인슐린 주사 환자의 관리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측면에서도 혈당측정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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