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럽집행위원회 안전성 정보 검토 후 허가사항 변경 공지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길리어드의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성분 소포스부비르)와 하보니(성분 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의 이상반응에 스티븐슨존슨증후군(Stevens Johnson syndromeSJS)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집행위원회(EC)의 소포스부비르 성분 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이들 약물에 대한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공지했다. 

소발디 이상반응으로 '피부 및 피하조직 이상'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빈도불명)'이 추가된다. 

기존 '피부 및 피하조직 이상' 주의사항이 있었던 하보니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빈도불명)' 이상반응이 추가된다.

스티븐슨-존슨증후군(SJS)은 피부병이 악화된 상태로 피부의 박탈을 초래하는 심한 급성 피부점막 전신질환으로, 올리타 부작용으로도 이슈가 되기도 했던 이상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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