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의료법·건보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과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9일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최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대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될 수 있다"며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해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준해 의료법의 의료기관안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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