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안 공포
강화된 CT·MRI 품질관리기준 오는 7월부터 시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영상의학 전문의도 유방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고도화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기준 개선을 지적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협의체를 통해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안은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기준은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한 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는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CT·MRI 영상품질관리기준은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했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해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할 수 있다.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두부·척추·관절에서 몸통을 추가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영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해 양질의 영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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