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신년간담회서 주장...청원경찰 배치 국가 의무 규정도 강조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왼쪽부터 정성균 총무이사,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왼쪽부터 정성균 총무이사,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가 '(가칭)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만큼 기금을 구성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기금이 응급의료법에 근거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의 설치와 재원 마련 근거를 의료법에 둬야 한다고 했다. 

기금 재원은 의료법 위반에 따라 집행된 과태료의 일부,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해 징수하는 과징금의 일부, 정부 출연금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은 ▲진료실 내 대피통로, 안전공간 마련 등 안전시설 구축 ▲의료기관 내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 및 운영 ▲의료인 폭행사고 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우선 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협은 이 같은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은 응급의료기금보다 큰 규모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계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와 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그 규모는 매년 약 300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금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적절한 수준의 예방 조치를 위해서는 재정 투자는 필수다. 이를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서는 같은 사고가 재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 국가의 의무로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국가의 의무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국가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국가의 의무로 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필요하지만, 재정적 부담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만 배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의협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 전국 의료기에 배치된 청원경찰은 총 15개 기관 58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7곳에 17명이 배치돼 있고, 일반사업장 8곳에서 41명의 청원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의협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병원과 응급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료기관처럼 폭행 등 강력범죄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청원경찰 배치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이전 단계로 의료기관이 사설 경비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배치된 사설 경비인력에게는 청원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토록 해줄 것도 당부했다. 

최 회장은 "현행 청원경찰법은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의 재정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배치가 가능하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하고 의료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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