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 경찰과 핫라인 설치 방안 제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故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과의 핫라인 개설 필요성이 국회차원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을 발의 한 바 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을 밝혀 복지위에서 계류 중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해 경찰과의 핫라인을 설치하는 것이다. 

비상벨 설치 및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 경찰이 출동하는 방안이다.

그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보건복지분야의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의료현장에서의 안전가이드라인 도입을 요청했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이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관리·치료 받을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도자 의원은 “지금 ‘임세원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복지부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만류했던 사항들”이라며,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어 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인력 배치가 어려운 의원급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히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 예산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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