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관리 사각지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 마려 시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관리율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 4015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 2776명이었다.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해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 2098명으로 전체 75%를 차지했으며, 이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 정신재활시설 6674명,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사업 3480명, 낮병원 1366명 순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정신보건기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및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가 전제돼야만 가능해 결국,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전국 243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故 임세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씨는 퇴원 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질타했다.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명 가운데 재활과 사회적응 등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 2776명으로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는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기에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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