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균 의원,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 규정하기 위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의 기준으로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특성상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현행법상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그 원인과 책임 규명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의료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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