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출보고서 제출 전 준비상황 파악 위해 설문조사...23일까지 회신 요구
영업 수수료율 등 CSO 관련 문항 많아 역조사 '우려'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 제출을 앞두고 제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설문에는 관리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영업대행업체(CSO)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많이 포함돼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제약사(의약품공급자)는 작년 1월부터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근거자료를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기록해 5년간 보관토록 돼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의 요청 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자료제출 의무가 발생하기 전 준비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CSO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언론 등에서 CSO가 불법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문항을 보면 CSO 활용 여부부터, 전체 처방약의 매출액 중 CSO를 통한 매출 비율, 거래하는 CSO 이름과 거래처 수, CSO별 위탁 품목 수, 최근 1년간 CSO별 대행 평균 수수료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관리감독 여부를 묻는 질문도 있다. 

CSO와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지출보고서 정보 공유 의무를 명시했는지, 대행업무 담당자 대상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실시했는지, 계약서에 이 같은 교육 실시를 명시했는지 등이다. 

부담스러운 문항은 CSO 업체명 기입과 품목 수, 수수료율 등이다. 

국내 모 제약사 관계자는 "CSO 업체명을 적으면 국세청을 통해 거래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 거래내역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CSO 수수료도 보통 30%, 많게는 50%까지 있지만 사실대로 표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CSO 거래가 많은 제약사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약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CSO 업체를 주시하는 등의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작성할 수도, 거짓으로 작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미제출 회사는 따로 파악해 복지부에 보고되기 때문에 모른척할 수도 없다"고 귀띔했다. 

중견 제약사 CP팀 담당자는 "CSO 거래가 없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설문을 작성할 수 있지만 실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대비 지출보고서 작성 건수는 많지 않은 경우도 발생해 또다른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18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취합해 23일까지 복지부로 회신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을 운영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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