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상해이상 가한 가해자 가중처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인해 국회 차원의 진료환경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7일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경찰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북삼성병원의 임세원 교수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이 긴급하게 위급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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